학회소개
후원방법
세제혜택
학회발전기금 후원 리스트
Benefits
세제혜택
근로소득자
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
(근로소득금액-정치자금기부금-특례기부금-우리사주조합기부금) × 30%
세액공제율
특례기부금+일반기부금
1천만원 이하분 15% / 1천만원 초과분 30%
개인사업자
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
(소득금액-이월결손금-정치자금기부금-법정기부금) × 30%
세액공제율
특례기부금+일반기부금
1천만원 이하분 15% / 1천만원 초과분 30%
법인사업자
소득세액공제 대상금액 한도
(기준소득금액-이월결손금-법정기부금 손금산입액) × 10%
(사회적기업 육성법에 따른 사회적기업은 20% 적용)
세액공제율
특례기부금+일반기부금
1천만원 이하분 15% / 1천만원 초과분 30%
한도초과금액은 이월공제되며, 이월공제기간은 10년입니다.